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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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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검토(上)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의약분업 목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1. 들어가면서 지난 37년간 논의되었던 의약분업이 수많은 논란 끝에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리하여 의약분업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일단 그 동안의 의약분업 시행여부에 대한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약분업은 당장 환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도 적은 양이나마 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의약분업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의약분업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문제의식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현행 개정약사법상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약분업의 문제점 검토 개정 약사법은 비교적 완전 의약분업 원칙에 가깝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약사법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항만 새로 삽입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기존 약사법의 규정, 의료법 및 기타 관련법규와의 법 체계상 일관성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 관련 개정약사법 규정의 미비점 혹은 기존 법규와 저촉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제권의 박탈과 “의료행위 불간섭 원칙"문제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범위에서 약사는 제외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대법원 86도1678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라고 판시하여 약품의 처방, 조제가 의료행위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의료법 및 판례의 해석상 환자의 처방, 조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의료법상 의사의 고유한 권한인 의료행위의 일부인 의사의 조제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조제권을 의사로부터 빼앗는 것은 의료행위 불간섭 원칙에 저촉하고 비록 약사법에 의하여 조제권을 의사와 약사가 일부 공유하는 형태에 의한 권리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공유가 아닌 박탈의 형태는 의료법 위반 및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나. 약사의 조제권 제한문제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8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에는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약사법 제22조에 의하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고 하여 약사에게 조제행위거부금지 의무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법 제22조의 “약국"의 범주에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양 조항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약사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경우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서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은 조제실 근무 약사가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 의료기관의 약사고용 법적 의무 문제 개정 약사법에 의하면 입원환자와 응급환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외래환자에게는 약을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약사를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져야 한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의료인등의 정원)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둘 법적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약사의 정원규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 불법 임의조제 문제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