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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상정 안건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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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중 치협 상정안과 정관개정안을 게재한데 이어 이번호에는 일반안건 중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과 정관개정안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 3 호 : 치과계의 앞날을 고민하는 연구소 설립(광주지부) 시민단체는 건강권 쟁취를 위한 차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또한 곧이어 구강건강권 쟁취에 관심을 갖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국민구강건강권의 문제가 제기되어 질 때는 치과계 또한 의약분업에 있어 의료계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국민구강건강권에 대해 치과계의 준비가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1. 국민대중의 치과진료 및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부족을 떠나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지한 구강건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와 집단이 있어야 한다. 2. 지금 치과계의 경영의 관심은 주위의 동료 치과의원의 환자를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올려 시장 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치과의료시장을 넓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이제 치과계에서는 국민구강건강권을 위해 고민하고 또한 치과의사를 포함한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재료상, 치과계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내원하는 환자 및 내원 잠재력을 갖는 환자를 위해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개인이 아닌 치과계 전체의 핵심사안이 되어야 함을 제기하여 치과계 현실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설립을 제기한다.
제 4 호 : 치과의료분쟁의 급진적인 증가원인 규명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건(광주지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환자측에서 피해구제를 청구한 건수는 총271건으로 진료과목별로 치과가 45건(16.6%)로 1위를 차지했다. 1992년 「보건사회통계연보」에 의하면 년간 의료분쟁 건수는 총5백42건으로 치과는 13건(2.4%)로 의료계 21개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바 있다. 그간 7년 동안에 통계조사기관은 다르기는 하나 1위로 분쟁이 급진적 상승한 치과진료환경의 변화는 치과의사에게는 고통이고, 슬픈 일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회차원의 대처방안을 강력 촉구한다.
제 5 호 : 합리적 의료보험수가 산정 및 제도개선(광주지부) 현재의 열악한 의료보험수가로는 치과개원의 입장에서 비보험 항목에 치중하거나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진료비의 상승,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미흡, 술자의 건강약화, 사회적 문제야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치협은 적절한 인원의 성실한 진료만으로도 운영상 무리가 없도록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조사 및 대정부 요구가 필요하다.
제 6 호 : 치과진료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건(광주지부) 최근 치과위생사 시험 합격률이 69%밖에 되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전문대학 치과위생과의 4년제 연장 움직임으로 앞으로 최일선 진료기관의 진료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협 차원의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제 7 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규정 개정 촉구 (대전지부) 최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가 원론적인 규정에 얽매여 사용자를 위한 기기가 관리를 위한 편의로 인한 많은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규정의 개정 또는 완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진단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보구축을 위해서라고는 하나 한번 신고에 누락된 기계는 일체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등 일방적인 책임을 물어 조치하는 것은 현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 사료된다. 둘째, 검사업체 수의 충분한 여건을 완비하지 않고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만을 완비함은 탁상공론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검사지정업체가 대부분은 서울, 경기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를 원하는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기기 보유 의원들은 검사기간을 제대로 지켜 검사를 완료할 수 없으며, 특히 2000년 금년의 경우 규정된 기기들이 대부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맞닥뜨려 일부 검사지정업체들은 아예 검사업무의 폭주를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 셋째, 검사지정업체중의 일부(3-4개업소)는 지방에 검사업무를 이관하였으나 그 나마도 검사비용에 대한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일부 지방업체중에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