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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치과의료 보험 개편 -치협안 관철되어야-
안상규(前 치협보험이사)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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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사명은 치과의학을 분야별로 발전시키고 발전된 의술을 보다 양질의 수준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발전된 의술이 진료 상품화되어 국민에게 실제로 공급되기 어렵다면 학문발전이나 치과의사의 사명은 그만큼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정치제도나 체계가 그 나라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듯 의료제도와 체계도 의료의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의료양상과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의료수준은 학술적 발전수준이 아니라 시행되는 의료제도 수준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들어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개편의 필요성이 커져 정부는 94년부터 수가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모든 의료행위를 학회별로 신고하게 해 96년에 ‘표준의료행위’를 정하고 97년에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구했다. 이를 토대로 수가구조 개편연구를 진행해 개편안이 최근에 확정되었고 2001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가계약제가 시행되며 수가인상때는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인상하게 된다. 치과의료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될 개편안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와 문제점을 알리고 위축되고 왜곡된 치과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치과계의 더 큰 관심과 단합된 힘의 총력투입을 호소하면서 이글을 올린다. 1. 표준의료행위 치협은 94년부터 학회별 진료행위를 수집 정리해 96년에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를 발간했다. 예방치과 40개항, 진찰 및 상담 59개항, 일반검사 71개항, 영상검사 102개항, 병리검사 309개항과 구강병치료에 구강내과 53개항, 치아수복 220개항, 치주 60개항, 구강외과 853개항, 교정 45개항, 보철 288개항, 방사선 치료 7개항, 소아행동조절 20개항, 마취 28개항으로 총 2,155개항의 행위를 포함했다. 학회별로 받은 자료는 3,000여개 항을 상회 했으나 의과의 9,000개에 비하여 너무 많다해 축소한 결과였다. 교정과 보철을 제외한 보험진료에 1,782개 이상의 수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 상대가치연구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출했다. 치협은 자문과 자료를 제공했다. 상대가치를 산출한 의료행위는 구강병 예방 및 건강증진·진찰 및 상담 93개항, 일반검사 50개항, 영상검사 44개항, 병리검사 262개항, 구강병치료 43개항, 수복치료 118개항, 치주 35개항, 구강외과 468개항, 마취 9개항 등 총 1,122개항으로 표준의료행위 항목수의 62.96%에 해당된다. 3.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 안 복지부는 연합회 심사요원으로 「의료보험수가 구조개편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다. 실무작업반은 구조개편을 주관하고 연구소는 상대가치를 관장했다. 치협은 학회별로 의견을 연합회에 제출하게 했고 실무작업반은 기존 수가 체계의 틀과 잣대를 맞추어 개편 안을 만들었다. 개편 안과 이를 수정한 치협 안에 대한 검토회의가 거듭되었지만 치협 의견은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최종 확정된 개편 안은 사실상 연합회안으로 검사 10개 항목 10개수가(구강내과 6개, 치주2개, 보존2개)방사선 2개항목 9개수가, 마취 2개 항목 6개수가, 소아치과 1개 항목 1개 수가와 처치 및 수술에 구강내과 6개항목 11개수가, 보존 25개 항목 45개수가, 치주 21개 항목 31개수가, 구강외과 57개 항목 110개수가로 총 124개 항목 223개 수가다. 표준의료행위의 12.51%상대가치연구 항목의 19.87%에 해당된다. 4. 치협 개편 안 실무작업반이 치협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니 치협은 복지부에 별도로 치협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안은 검사 42개항 61개 수가(구강내과 29개 항목 39개수가, 치주5개 항목 6개수가, 보존 2개 항목 3개수가, 구강외과 6개 항목 13개수가)방사선 2개항목 5개수가, 마취 2개 항목 6개수가, 소아치과 1개 항목 1개 수가와 처치 및 수술에 구강내과 22개 항목 41개수가, 보존 24개 항목 51개 수가, 치주 31개 항목 42개수가, 구강외과 93개 항목 207개수가로 총 217개 항목 414개 수가다. 표준의료행위의 23.23%, 상대가치연구 항목수의 36.89%에 해당되며 그 동안 보험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강내과 분야와 치과고유의 치료 및 검사항목을 축소정리한 것이다. 5. 치과의료보험의 현실 77년도에 검사 1개 항목 1개수가, 방사선 6개 항목 6개수가, 보존 15개항목 28개수가, 치주 3개 항목 6개수가, 구강외과 18개항목 34개수가 총 43개 항목 75개로 보험을 시작했다. 표준의료행위의 4.20%, 상대가치 연구항목수의 6.68%에 해당된다. 현재는 검사 3개 항목수 3개수가, 방사선 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