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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의료보험 치과진료수가기준액표」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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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1039호(4월1일자) 31면에 게재된 「의료보험 치과진료수가기준액표」 개정내용중 입원료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22,400원 ▲종합병원… 20,600원 ▲병원… 18,200원 ▲의원… 15,800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진료비 청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