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차 치협 총회 성료 3개위원회 1백26명 찬성 통과
"지부담당 부회장제" 대의원 92명 “시행하라” 거수
지부담담부회장제가 오는 2002년부터 도입된다. 또 기획, 섭외, 문화복지위원회가 총회
승인을 받았다.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기획, 섭외, 문화복지 위원회의 삽입을 명시한
정관개정안 47조, 48조가 출석대의원 1백38명 중 1백26명의 찬성으로 통과 됐다.
또 2002년부터 전국지부장 중 2명이 치협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지부담당부회장제는 개정안
25조(집행부 겸임제한)만 빼고 92명이 찬성, 사실상 통과됐다.
25조(겸임제한) 조항은 협회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지부담당 부회장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막강한 권한이며 다른 정관에도 위배된다는 일부대의원들의 지적이 쇄도,
1년간 더 연구 검토해 내년 총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현행 치협 대의원을 50명 늘려 2백51명으로 하자는 대구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23조는
출석대의원 61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처리됐다.
이날 총회에서 3개위원회를 정관에서 명문화함에 따라 치협은 그동안 업무과중 위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무분장도 확실하게 할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회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2002년부터 지부담당부회장제가 가동되면 지부와 협회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지부담당부회장제는 지난 89년 김현풍 서울지부 집행부 당시 상정한
바 있으나, 지방 대의원간의 인식차를 극복 못하고 좌절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지부담당지부장제 도입은 18개 지부 모두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동운 기자>
승인 3개委
어떤 일 하나
승인된 기획·섭외·문화 복지위원회 어떤 일 하나.
기획위원회는 협회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협회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각종 토론회 등에 참여, 치과계 국민 정부 여론을 수렴해 치과계 의권
확보는 물론, 협회의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섭외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산재보험제도 연구와
수가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다.
특히 각종 회의 유치와 민간사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지도치과의사 업무도 개발한다.
최근 치과의료부분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는 주임무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맡아한다. 회원건강을 위한 진료실환경 개선 사업과 구강보건과 관련,
교과서 내용 개선도 문화복지위원회 몫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