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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관 보수·증축
협회비 3만원 올라

관리자 기자  200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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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4억원 원안대로 통과
FDI 잉여금 17억원을 활용해 치협회관이 5층으로 증축된다. 또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 승인을 위한 자금마련 안이 승인 받았으며, 치협 회비가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22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 3만원을 올려 지난해보다 3억1천만여원 늘어난 2000년 치협 예산 24억1천만여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마련안으로 제42회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1억8천4백만여원 중 1억4백만여원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8천33만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교보생명으로부터 기여되는 「의료사고보조금 별도회계적립금」 9억2천5백만여원의 이자수입도 지원키로 최종 승인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FDI 잉여금의 치협회관 개보수·증축 자금 활용의 건은 협회 원안이 대의원 1백28명중 65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 됐다. 이날 FDI 잉여금 활용건을 놓고 소요 예산 등 준비가 미흡하다며 대의원총회가 관여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 1년간 연구 검토해 내년에 재상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으나 48명의 찬성에 그쳐 자동 폐기됐다. 이밖에도 일반의안으로 올라온 ▲치과전문의제 실시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 수립 ▲불법 의료과대광고 및 의료법 위반시 치협 차원 징계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규정 개정 ▲EDI 의료보험 청구수수료 인하 ▲치과의료분쟁 증가원인 규명과 대처방안 등 일반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해 처리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