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자” 제안
“복지부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구강보건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가 마련안 구강보건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 초안 및 치협안 52·53면>
치협은 제출한 구강보건법시행령안에 복지부장관 소속으로된 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치협은 또
수돗물불소화 사업계획 및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사업장 구강건강진단, 노인구강보건사업,
방문노인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구강보건법 제정에도 노력해온 치협은 복지부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책연구회에
용역을 맡겨 마련된 안에 대해 지난 14일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실무추진회의에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와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가 참석해 법안을 검토하고 치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치협은 협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구강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치협은 지난 26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구강보건사업협의회 및 관련단체장 회의에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지난해 제정된 구강보건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치협 의견이 많이 받아 들여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협의회 및 관련단체장 회의를 열고 초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5월4일
관련단체에서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 최종안을 확정, 환경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서, 법제처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돼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예정이다.
구강보건과 담당자는 『복지부내 다른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늦어도 8월중에 공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