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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圭宣의원 재선거하려나
지역구 당선자 선거법 고발돼

관리자 기자  200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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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의원측 변호사 선임 적극 공세
이번 4·13 총선에서 黃圭宣(황규선)의원이 출마, 재선에 실패한 경기도 이천지역구에 재선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黃圭宣(황규선)의원 측근에 따르면 이천지역 당선자인 李熙圭(이희규)씨가 선거기간 중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로 여주 검찰에 고발 됐다는 것. 李熙圭(이희규) 당선자의 탈법 선거 운동 혐의는 후원회에서의 금품제공과 선거기간 중 지역 주민에 향응 제공, 黃의원에 대한 흑색선전, 허위 학력 공포 등 모두 6건에 이른다. 이같은 혐의 6건 중 후원회에서의 금품제공과 지역주민 향응제공 혐의 등 3건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며, 흑색선전과 학력위조 혐의는 黃의원측이 고발한 것이다. 현재 黃의원 측은 인기드라마 였던「모래시계」 실제 인물로 알려진 洪준표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 진실을 꼭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李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려면 탈법 선거 사실이 인정돼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 한다. 이천지역 재선거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 4월쯤이나 확정될 전망이다. 李홍석 황규선의원 보좌관은 『검찰 수사 의지가 관건』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만 해도 李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