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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치과의원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관리자 기자  200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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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 검찰고소로 조사가 시작된 모나리자치과의원(원장 신경민)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결과, 지난달 27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봉석)에 고소된 모나리치과의원 사건은 그동안 지방 일간지에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치과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모나리자치과의원 신원장은 고소사건 이후 경기지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치의신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는 고소취하를 함으로써 지역 치과의사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했으나 의료법위반 혐의는 형사 사안으로 이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돼 있어 조사가 진행돼 왔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