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8백90곳을 포함, 모두 9백여곳 이상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 고시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9년말 12월 현재 전국 읍·면의 약국과 의료기관 약국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전국 1천4백13개 읍·면 중 약국은 있으나 병원이 없는 읍·면 1백20곳, 약국은
있으나 병원이 없는 지역 96곳, 약국과 의료기관 모두 없는 지역이 6백74곳으로 모두
8백90곳이 1차의약분업 예외지역 대상으로 파악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