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관한 최종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의약단체, 소비자 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표들간의
합의를 거친 최종안을 완성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처방전 최종안에 따르면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질병명 기재가 참고용이나 질병 통계 유지 또는 진료비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 질병 분류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엔 생략하도록 했다.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모두 2부(환자보관용, 약국 제출용)이며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 요구하는 경우엔 팩스나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적으로 돼 있고 전자서명도 인정하도록
했다.
처방전에 기재할 주요내용은 ▲질병분류기호( 환자의 요구로 기재생략 가능)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의약품 명칭(대한약전에 정한 명칭, 일반 명칭 또는 제품명 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교부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면허증 번호 ▲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