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제 신설, 의협강화특위도 발족
지난 1일자
치과의사 출신이며 치협 고문변호사인 全賢姬(전현희) 변호사가 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임명돼
화제를 낳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일 全賢姬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임명하는 등 상임이사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의협의 상임이사진 인선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젊은 의사들이 대거 기용됐고 특히
치과의사출신인 全변호사를 영입, 법제이사에 임명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의협은 지난해 총회 때 정관 10조3항 임원조항과 관련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고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全변호사의 발탁은 개정정관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률 전문가로서 영입된 첫
케이스다.
全변호사는 그동안 의협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면서 의약분업투쟁 때 명쾌한 법률자문으로
金在正(김재정) 의협 회장 (前 의쟁투위 위원장) 등 의협 집행부 인사들에게 신임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全변호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03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협은 상근부회장을 공석으로 남기고 金一天(김일천) 의협 상근 고문을
사무총장에 발탁했다. 의협은 또 대변인제를 신설, 대변인은 曺相德(조상덕) 공보이사가
겸임케 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협 강화 특별위원회도 발족, 의협 장기전략 추진 등 향후 의협의
체질강화에 나섰다.
31대 의협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김재정 (61세) 부회장 한광수, 최창락, 김규택, 이영혜 총무이사 노만희 기획정책이사
손명세 학술이사 노영무, 김유영 재무이사 안민 법제이사 전현희 의무이사 주영철, 김인호
보험이사 김방철 공보이사 조상덕 정보통신이사 이덕희 정책이사 한형인, 조정제, 윤해영,
임지혁 사무총장 김일천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