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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취임사

관리자 기자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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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이뤄지지 않으면 의약분업안 절대 수용 못한다”

“수가계약제도 적정수가 반영돼야"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약분업안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내년 1월1일 실시되는 수가계약제도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 취임식이 지난 2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金회장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 시범사업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金회장의 이번 발언은 의약분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다시 진통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金회장은 정부에 대한 약사법 개정요구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한 법개정도 천명, 약사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金회장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수가단체계약제도 원하는 적정수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金회장은 또 의협 정책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협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 윤리위원회도 강화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金회장의 취임사로 볼 때 내실있고 공세적인 의협 재건 의지가 강해 의협 개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의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