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제도 적정수가 반영돼야"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의약분업안을 절대 수용 할 수 없다.
내년 1월1일 실시되는 수가계약제도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 취임식이 지난 2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金회장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과 의약분업 시범사업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金회장의 이번 발언은 의약분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또 다시 진통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金회장은 정부에 대한 약사법 개정요구와는 별도로 의원입법을 통한 법개정도 천명, 약사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金회장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수가단체계약제도 원하는 적정수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金회장은 또 의협 정책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협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 윤리위원회도 강화해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金회장의 취임사로 볼 때 내실있고 공세적인 의협 재건 의지가 강해 의협 개혁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의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