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규칙안"
오는 7월 13일부터 특진을 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 1월 의료법에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이 신설됨에 따라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치협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 등의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전문의로서 의사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이다.
규칙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선택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지정해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추가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했으며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와 징수하지 않는 의사 등의 명단, 진료시간표,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등을 환자 등이 알 수 있게 게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택진료 신청서, 추가비용징수의사 등의 지정서류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서류
등을 5년간 보존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규칙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