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까지 결론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미분류 의약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미분류 품목에 대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미분류 의약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정리해
결론짓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분업 일정상 가장 기초적인 의약품 분류가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함에도 불구, 의·약사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키 위해
샅바싸움만을 벌여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시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3백1개의 의약품 성분 분류 방안을 놓고 4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45개의 성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했을 뿐 나머지 2백56개 성분의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
의약품 분류가 의약분업의 핵심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선 전문약과 일반약이 분류돼야만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처방전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약국에선 이 리스트를 토대로
처방약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