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는 지난 22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서울시의사회와 임원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합의문을 전격 채택 했다.
합의문은 대정부에 촉구하는 6개항으로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그 보상규정을 마련하며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현실화해 적정 진료비를 보장하고
△의약분업 성공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과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약분업의 기초 토대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재분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대책마련 및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