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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복수심사제" 도입
논문·지상진료실 “질 크게 높인다”

관리자 기자  2000.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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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인심사제 폐지… “깐깐하되 공정하게”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이하 협회지)는 오리지널 아티클, 증례보고, 종설 등의 논문과 지상진료실에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해 투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협회지 편집위원회(위원장 洪森杓)는 지난 23일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리지널 아티클, 증례보고, 종설 등의 논문을 편집위원 1인이 심사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수심사제도는 심사위원 풀링 작업을 거쳐 실시하게 되는데, 학술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풀링 작업을 위해 각 분과학회에 공문을 발송, 5명 정도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총19개 학회에서 1백여명에 달하는 심사위원 풀링을 마련한 후 각 논문에 대한 내용을 2, 3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기존에는 심사없이 게재된 지상진료실에도 복수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우수한 내용의 증례를 게재키로 했다. 지상진료실과 관련된 논의에서 지상진료실이 증례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아 지상진료실의 명칭을 바꾸고 참고문헌을 10개 내외로 첨가 게재토록 하여 지상진료실이 앞으로는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