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과대학병원의 독립법인화 길은 멀고도 먼가? 최근 치협은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치협은 李起澤(이기택)
집행부가 처음 출범하던 96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표면 위에 놓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으나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는 여러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기에
처음부터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였다. 그러나 치협은 현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행동하고 완성하는 자세를 바꿔본 적이 없듯이 이 문제를 임기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여년 동안 숙원과제로만 남아 있었던 구강보건과의 부활을 관철해
냈고 이어 구강보건법 제정이라는 업적도 이뤄냈던 저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관철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치협의 이같은 간절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치과계의 속을 끓이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9년 1월에 「국립대학교 경영혁신 추진방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각 대학 실정에 맞게 치과대학병원의 분립을 추진토록 하고 서울치대병원과 같이
책임경영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경영체로 분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불과 1년밖에 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부는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라든가,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정도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언제 그랬냐는 듯한 답변만을 늘어놓을
뿐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으로서 채 1년이 안된 기간동안에 이렇듯이 말 바꾸어야
하는 고충을 이해할 만은 하지만 도대체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당국이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실제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문제는 치과대학의 교육의 독자성 확보에서 출발한다.
국립치대병원은 국립의대병원과는 명백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독자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이다. 의대와 치대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국립대병원을 공사화하는 과정에서 치대의 부속병원으로 있던 치대병원을 대학병원내의 일개
부처로 전락시킨 것이 화근이 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잘못된 행정의 희생을 치대병원이
맞이했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학병원이 의대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치대생들에 대한 교육과
교수들에 대한 연구지원에 있어 다소 의과보다 뒤처지기 일쑤였다.
이에 치협은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자 현재 메스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움직임의 의미를 이해하며 앞으로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여 치협의 주장을 신중히
받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