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요구안에 답변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분석, 태스크 포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의료계가 폐업하겠다며 주장한 8개요구안과 관련,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자며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약사법 및 의료법 관련조항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 수준으로의 의약품 전면 재분류 요구와 관련,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의 매출이 전체 의약품 사용금액 중 27%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분류
기준으로 환산하며 18%에 달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정에대해서는 약사는 허가된 범위내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책임이고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대체
방법 절차를 위반해 조제하다가 약화사고를 일의킨 경우도 약사책임 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독소조항제거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은 제정때부터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심사평가기구를 설립토록 이를 법제화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전달체계확립 요구에 대해선 차등수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일정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약속은 지역의료보험 재정 수준을 감안,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