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지역규정’案
복지부 행정예고
특정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가 개설돼 있으나 두 기관간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곳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및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실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단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등 이다.
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예외지역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며 질병전문병원인 정신병원과 결핵병원은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예외지역의 범위만을 정해주고 각 시·도지사가
예외지역을 지정,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는 예외지역 의료기관, 약국, 약업사(약방)에 대해 별지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교부하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경우엔 이를 회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