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환자 불편 최소화 길터
치협 예외의약품 목록 곧배포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실시때 치과용 처치 및 수술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으로 분류돼 치협회원은 물론 치과병의원 내원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지난 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치과용 처치
및 수술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치과의사나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 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玄이사는 『현재 복지부의 방침은 공고 등을 통해 치과용 예외의약품을 공식적으로 밝힐
게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도 분업예외 의약품으로 적용돼 치협회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복지부 장관 의약분업 간담회때 치협이 건의서를 통해 치과용 처치
및 수술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한 후 玄이사가
실무부서에 확인한 결과다.
치과용 의약품이 분업 예외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치협회원들은 의약분업 후에도 의약품
사용에 큰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항생제나 소염제 등의 경우는 의약분업 전문의약품으로 계속 분류 되고 분업시
적용돼 주의가 요망 된다.
한편 치협은 빠른 시일안에 치과용 예외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