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검사기관 특별조치 취해 달라”
치협이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치협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내 협회에 접수돼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에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
검사기관을 감독기관인 식약청에 알렸다.
치협은 또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료 이외의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접수만 받아놓고
검사일정을 미루고 있는 등 횡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려는 선의의
치과의료기관들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타의에 의한 검사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시는 이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기관들에게 별도의 특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