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주의당부
그동안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처리규칙에 따라 관리돼 오던 의료기관의 적출물이 오는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에서 몇가지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령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담당자를 접촉해온 치협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등 폐기물처리법의 주요내용을 각 지부 사무국에 보내 회원들이 법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을 위해 최초증명(처리경로 등록),
배출처리시 증명(매반출시), 연도말 증명서(연말실적 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과병·의원은 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기 전에 최초
증명을 위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분석 결과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위탁확인서 등의 서류를 각 시·도청 청소과,
환경과, 폐기물관리과, 보건과 중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 폐기물 분석결과서의 경우
별도의 분석결과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의 담당자는
강조했다. 또한 최초 증명시의 서류와 배출처리시 증명서류, 폐기물 정산서는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소규모 배출자에 포함돼 폐기물을
15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