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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보수교육 미필자 “마지막기회”
보충교육 7월 7~8일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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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관서 열려
"99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이 내달 7일과 8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50분까지 치협 회관 강당에서 실시된다. 치협 학술국은 지난 14일 보수교육 의무점수 10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7일 연세치대 許成柱(허성주) 교수의 「국소의치 임상치료시 문제점」과 서울치대 洪森杓(홍삼표) 교수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구강악안면 영역의 감염성 질환」, 8일 경희치대 禹利炯(우이형) 교수의 「Konus를 이용한 보철」과 경희치대 朴榮國(박영국) 교수의 「교정치료의 신기술」 등 보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보충교육이 "99년도 보수교육의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보충교육을 받지 않아 미이수자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 미필자로 보고처리돼 의료법 제71조에 의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각각의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각 2점씩이며 등록비는 미이수점수 1점당 3만원이다. 참석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치협은 보수교육 면제와 관련, 면제대상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대학원 수료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폐업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보충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