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2주 앞두고 약사의 임의조제, 비약사의 의약품조제 판매 등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치협 등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약사의
의약분업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반영할 계획
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임의조제할 경우 △약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한 때 △의료기관의 담합에 의해 조제 판매할 때 △의사동의없이 처방전을 수정 조제할
때 △대체조제를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엔 1차위반 때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 때
자격정지 1개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를 받는다.
또 △대체조제 통보절차를 위반한 경우 △2년간 처방전 보관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차위반
때 업무정지 3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3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4차위반시엔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
이밖에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1차 땐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위반땐 등록취소 등을 받게 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