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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회장 소환조사
검찰, 휴업 강요행위 집중 추궁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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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압 수사 땐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이 의협 및 병협 임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에 관한 강압과 회유가 있을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다. 서울지검 형사 2부는 지난 12일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 지난 4월 4∼6일 사흘간 병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김재정 의협 회장(당시 의권쟁취 투쟁위 위원장)을 전격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고발된 30여명의 의협 병협 간부들을 조사한 뒤 병의원 휴업강요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 의권투쟁위는 조사과정에서 집단폐업에 대한 모종의 압력이 있을 경우 폐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의협 병협 임원 전격 소환에 대해 20일 있을 집단 폐업과 관련,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