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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뜨거운 쟁점 의약분업
원만한 수습당부

관리자 기자  2000.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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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을 며칠 안남기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끝모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 시행방안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일부터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의 주장 일부를 받아 들이되 기본적인 골격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 가운데에서 국민들은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민심이 흉흉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검찰에서는 폐업에 참여한 병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부 1백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이 정부당국이 집단폐업에 대한 법적 제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폐업을 순순히 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는 일환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조만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일단 의약분업을 실시해 놓은 다음 차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며 먼저 개선을 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기막힌 것은 정부가 의사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 들여 지난 18일 분업대상에서 주사제 범위를 확대하고 희귀약 1천6백여종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하자 약사회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의료계, 약사회 모두가 얽히는 국면이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치과계도 각 지역마다 다소 다르기는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계와 함께 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치협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이미 나름대로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치협은 일단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만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폐업 등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의약분업 때 치과계는 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폐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과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불편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또한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동참하지 않으면 향후 의보수가 인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의사협회와는 엄밀히 다른 단체이므로 의사협회의 그늘 속에 있다는 인식을 벗어 던져야 한다. 치과 의보수가 문제는 치협이 나름대로 충분히 대안을 갖고 대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무튼 이제 얼마남지 않은 의약분업에 대해 다시한번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의 국면으로 치닫기 전에 사태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강행도, 무조건 내 주장 관철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협상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1일 급하게 정부와 의사협회 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는 자체가 해결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다시한번 서로의 절충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해 줄 것을 당부한다. 가장 나은 협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에게 유연한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