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林炯淳)는 지난 20일 오전 프라자호텔서 11차 회의를
열고 몇 건의 의료사고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광주지부 최모회원의 의료사고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수진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불했고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을
감안해 교보생명연금보험 가입으로 인한 협회 기여금액의 1천%에 해당되는 5백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부산지부 윤모회원의 경우 수진자가 담당의사가 부적절한 치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치료계획에 따라 담당의에 의해 지속적인 치료행위가 이뤄졌다며 국소마취후 발생된 증상은
마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