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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의약분업
무엇이 달라지나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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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의사들의 우려와는 달리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치과의료보험제도 일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우선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 발족되면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게 됐다. 당초 심사평가원에서 치과계는 소외됐었으나 치협의 노력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치과마취제인 리도케인의 의약품관리료가 1회당 1백50원으로 산정, 신설된다. 이밖에도 본인부담금제도가 변하고 처방료와 조제료가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와 관련, 치과계가 의사들의 파업처럼 적극적이지 않아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성 항의들이 이어졌으나 치협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료보험에서 실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金洸植부회장 평가원 이사에 7월부터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적정 여부를 심사평가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에 金洸植(김광식) 부회장이 선임됐다. 심사평가원은 원장 1명과 이사 1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며 원장과 이사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리도케인 의약품관리료 신설 치과마취제인 리도케인의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료, 조제료 조정과 관련 리도케인을 1회당 1백50원씩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29일 金洸植(김광식) 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가 복지부 연금보험국 金泰燮(김태섭) 국장을 항의 방문하면서 치협이 요구한 4개항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 관리료 산정시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토록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치협이 요구한 4개 항 가운데 또다른 하나인 「의약분업 실시 때 처방료, 조제료 등 의료보험 수가조정에는 반드시 치과와 의과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은 7월 중순경 의료행위분류체계 고시 때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처방료 조제료 인상조정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 처방료와 조제료가 각각 인상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발맞추어 처방료와 조제료를 조정, 3일분 기준으로 의원급 종별 가산율 15%를 적용했을 때 원외처방의 경우 원외처방료가 종전 1천6백91원에서 1천1백72원 오른 2천8백63원이 된다. 약국의 경우는 약국 방문당 기본수가가 종전 2천6백50원에서 1천53원 오른 3천7백3원이 된다. 본인부담금 변경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치과의원의 본인부담금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총 진료비 1만2천원 이하인 경우 65세 미만은 2천7백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1천2백원이며 ▲총진료비가 1만2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한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진료비가 1만4천원 이하인 경우 65세 미만이 3천7백원, 65세 이상이 2천1백원 본인부담해야 하며 ▲총진료비가 1만4천원 이상인 경우 현행과 같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