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협 폐업철회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갔던 의협이 폐업 6일만인 지난 25일 회원들의 폐업찬반투표를
실시해 폐업을 철회, 26일부터는 전국 병^의원이 정상진료에 들어갔다.
의협의 폐업철회는 24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간 영수회담결과 문제성이
있는 약사법을 7월 1일 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의협 집행부는 일단 환영을 표시하고 25일 오후 4시부터 전국 시^군^구
의사회 회원 4만4천9백8명을 대상으로 폐업찬반 투표를 실시해 투표참여 인원
3만1천3백76명(69.9% 투표참여)^중 1만6천2백85명(51.9%)이 폐업철회에 찬성함에 따라
이날밤 11시50분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폐업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서는
철회 반대를 지지한 회원도 1만4천9백3명(47.5%)이나 됐으며, 한때는 반대 표가 우세하자
정부와 의협 집행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영수회담 성공 폐업 일단락
의료계 폐업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간 여야
영수회담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영수회담에서는 당초예정대로 7월 1일 의약분업은 실시하되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李총재가 긴급 제의해 이루어진 이날 회담에서 李총재는 『의약분업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전면실시는 6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김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한
휴·폐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李총재의 약사법 개정건의를 받아들여 의협이 폐업을 철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약사법 7월 개정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약사법이 개정된다.
개정될 약사법의 핵심은 임의조제부분과 대체조제다.
임의조제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사가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약사가 4-5정씩 섞어파는 것과 처방전을 들고와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달라는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마음대로 끼워파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해결책으로 일반의약품을 한알 또는 두알씩 낱개로 파는 행위를 불허하고, 30정
이상을 일반의약품 최소 판매단위로 해 끼워파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대체조제에대해 식약청에서 공인된 동일한 효능, 성분을 갖는 약품인 경우 약사가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3일이내에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 대체조제 땐 사전에 의사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에 사활
의협·약사회 촉각
대한약사회는 일단 분업에는 참여하되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될
땐 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배상대책위원회 산하에 4개
소위원회를 두어 왜곡된 분업안 저지에 총력을 기여려 나간다는 전략이다.
약사회는 원칙이 훼손된 채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의약분업 불참은 물론 홍보용 팸플릿을 각
약국에 비치, 대국민홍보에 나서고 약사법 개악 저지를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약사법 개정시엔 시민단체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국회청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협이 제출하는 입법청원안이 변형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폐업에 들어가는
등 극한투쟁을 선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앞으로 의협은 의협 주장안대로 약사법을 개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27일 현재 이같이 두 단체는 약사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어 약사법 개정시 두 단체와
상반되는 법개정이 있을 경우 제2 의파업, 또는 의약분업 불참사태는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