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는 지난달 27일 시내음식점에서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법제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서
권역별 지부법제이사 연석회의 및 의료분쟁 관련 특강을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와 연관된 시민단체 의료분쟁 자문위원들과 의료분쟁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오는 10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고 문화복지이사와 논의한 뒤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연구용역, 치의학회 설립, 인정의 문제, 배상책임보험,
치과의료관계 자문의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