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통해 강경투쟁 여부 8일 결정
의료계가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의 구속과 지도부의 검찰조사가 잇따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5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 약사법 개정을 포함, 의약분업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장을 구속하고 지도부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중앙의약분업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와의 협상을
일단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또 오는 7월 10일부터 참여키로 했던 원외 처방전 발행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그 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해 10일 처발전 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의료계의 제2의 집단폐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의협은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연데 이어 오후엔 전국 시·도의사회장회의를 긴급
소집,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의협은 6일 오후 전국시·군·구별로 비상총회를 열어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휴진이나 폐업과 같은 강경투쟁에 다시 돌입하는 문제를 회원투표를 통해 오는
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현재 회장 구속에 격앙돼 있는 의협 회원들의 심경으로 볼 때 재폐업 사태가 또 다시
우려된다는 것이 사회 일각의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
金在正 의협회장 구속>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이 지난 4일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3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金회장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金회장이 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 수감했다.
그러나 金회장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지역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申相珍( 신상진) 의협 의쟁투위 위원장과 배창환, 박현승씨 등 의쟁투위
운영위원에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후 조사할 의료계 지도부인사 중에서 추가 구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속 수감자가 적어도 10명은 넘어설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韓光秀(한광수) 수석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비상체제로 돌입, 약사법개정
등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