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통과되면 총 16편
치과용 근관전색제 등 4편의 치과기자재 규격이 제정되고 치과용 수용성 시멘트 등 10편
규격이 새로 개정된다.
치협 자재위원회(위원장 禹鍾潤)는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대한치과기재학회에 의뢰해 제·개정된 14편의 기자재 규격을 협회 규격으로 채택키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오는 11일 치협 이사회에서 4편의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97년에 제정된 6편과 98년 6편에 이어 총16편의 규격이 마련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규격은 △금관 및 계속가공의치용 고분자 △연합인상용 하이드로 콜로이드
인상재 △치과용 근관전색재 △치과용 페이퍼포인트 등 4편이며 △치과용 수용성 시멘트
△치과용 산화아연-유지놀 및 산화아연-비유지놀 시멘트 △치과주조용 금합금 △치과용
코발트-크롬 주조용 합금 △인레이 주조용 왁스 △아크릴릭 레진치 △치과인상용 페이스트
산화아연-유지놀형 △치과용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치과용 금합금 주조용 매몰재 △치과용
고무인상재 등 10편이 개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치과용 재료 1일 시장을 개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및 측정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