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리적인 약사법 개정 안될 땐 폐업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각오를 다졌다. 두 단체는 자신들의 입장과
엇갈릴 경우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밝혀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시·군·구 의사회 대표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료 실천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김재정 의협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지와 여야 영수 회담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안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구속자 처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폐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 의사대표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 6~9일까지 실시한 재투쟁 여부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3만1천 6백82명 가운데 90.7%인 2만7백35명이 강력 투쟁을 원했다는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10가지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사대표들은 △의협 및 의쟁투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역사의 불법진료를 허용한 약사법 독소조항을 개정하며 △올바른 대국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국민으로 하여금 약사의 불법진료나 약물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건강수호와 국민의 재정부담해소를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부적절한
의대 신·증설을 금지하며 △의료 전달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왜곡된 진료 행태를 바로 잡아 원래의 목적대로 국민이
예방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료의 적정수가를 확실히 보장하며 △지금과 같이
개탄할 현실이 되도록 방치한 보건정책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
<약사회>
약사법 개악 중단
분업 원칙 지켜라
약사회는 지난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사 회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 원칙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소신,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약사회도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끌려 다니는 비참한 약사직능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의약품 슈퍼판매 불가,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국무총리산하
약학발전위원회 설치, 약대 6년제 실현, 추진 등을 위해 매진하면서 한계점에 봉착하기
전까지 인내하고 내일의 역사 창조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약사회는 △약사법 개악 중단 △약국에 신속한 약 공급 △의약분업
원칙 훼손 절대 금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