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서 회칙 승인
인천지부(회장 李敎仁)가 2002년부터는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장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지부 회칙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치과계 사상 처음으로 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케 됐다.
인천지부는 개정 회칙에서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인천지부에 입회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40∼50인 이내의 추천을 받아 출마토록 하고 있다.
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 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키로 했다. 그러나 부회장 이하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인천지부의 회장직선제안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돼 4차례의 임시총회를 거친 끝에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이 후 인천지부는 회칙 개정안 및 선거관리 개정안을 올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 이번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