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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증 검인제도 폐지
병의원 확인의무 없다

관리자 기자  2000.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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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의료보험증의 검인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직장의료보험증 검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종전에는 반드시 직장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이 명시돼야 진료가 가능했던 것을 변경, 유효기간이 지나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정희자씨에 따르면 『종전에는 직장조합별로 자격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의 검인확인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검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그러나 피보험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통합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기존에 발급된 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구 직장읠보험조합, 구 지역의료보험조합, 구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모든 의료보험증도 당분간 건강보험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