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다.
車興奉(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10시 「약사법 개정과 계도기간 종료를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車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7월 한달간 설정됐던 계도기관이 종료되고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다』 면서 『 병 의원 등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임의조제 또한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車장관은 『처방약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업 후 1~2개월 지나고 나면
병원 및 약국의 관행과 약준비 형태가 정착돼 약을 구하는 불편 등이 줄어드는 만큼,
간단환 질환들은 동네의원을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車장관은 의료기관은 처방전 양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약국은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약국 의료보험도 폐지된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