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총 6백84억원 융자키로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
복지부는 농특자금 6백84억원을 활용,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어촌지역
병·의원에 융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2000년도 병원 병상확충과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융자 지침」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를 통해 6백84억원을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며, 오는 8월
9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대상 지역은 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 군 지역과 도·농통합시로 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인 춘천과 창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은 제외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도 제외되고 아울러 포항,구미 등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농통합 시지역도 융자 대상에서 배제했다.
융자기준으론 병실 신 ·증축의 경우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 평당 2백20만원을 융자해주고,
의료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병원은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백만원, 의원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평당 1백만원을 융자해 준다.
의료장비 구입도 지원해 준다. 의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해 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