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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악선전 말라”
건강보험공단 노조주장 반박

관리자 기자  2000.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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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조의 파업사태가 여론에 의해 지탄을 받아 자신들의 입지가 어려워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갖은 악선전과 불법부당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노조의 불법시위 및 주동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이후 지역의료보험노조측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또는 심지어 출산휴가로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여성노조원까지 직위해제했다며 주장하고 나서자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금번의 직위해제 조치는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정당한 조치』라며 공단의 인사규정 제89조1항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직위해제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노조원 직위해제 사유로 패륜적 불법 폭력행위 및 살해위협 등 협박이나 사이버를 통한 인신공격 및 국가원수 모독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 불법시위 및 파업주동 혐의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