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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료 2천8백29원
재진료 5천 3백원으로 인상

관리자 기자  2000.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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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02년 원가 100% 수준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대책 발표
원외처방료가 하루 1천7백35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 인상된다. 또 진찰료 중 재진료는 현재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3%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계 전면 폐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통해 원외 처방료는 63%오른 2천8백29원으로, 진찰료 중 재진료는 23.3%인상 된 5천3백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료 중 주사제 처방료는 2천9백21원으로 46%올라가고, 내부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주사제 처방료의 50%를 가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2조2천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 현재 원가 80%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2002년까지 100%대로 현실화 시키 기로 했다. 아울러 2002년까지 의대정원을 10%감축하고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9월부터 15%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약품 선정 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하고 상용의약품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대로 선정토록 약사법 하위법령에 규정키로 했다. 또 분업평가단과 감시단을 가동, 문제 발생땐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이번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 계획발표는 정부가 의료계에 내놓은 최대한의 지원책으로 의협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