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사이버 병원을 열고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의료기관 개설 없이 사이버 병원을 열고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처방전을 대량 발급하는 의사에 대해선 적발되는 대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이버 병원 처방전 불가 이유로 사이버상에서는 본인 여부 확인도 불투명하고
직접 대면치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증상설명을 듣고 처방전을 낼
경우 약화 사고 위험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오진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처방전 남발마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방전 중에서 「의료기관란」 등을 임의로
수정해 작성한 서식을 사용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상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선 확인해 조제치 말 것을 전국 약국에 통보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