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案 입법 예고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절차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 협력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약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2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 및
구의 부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약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8인, 시·군·구 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보건소장 등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지역의약협력회의는 상용 처방의약품 목록의 조정을 위해 의사, 약사 위원 동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상용으로 처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