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마비지역 분업예외로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폐업가담 전공의에 대해선 법에 따라 전공의 해임조치가 이뤄진다.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의료계 집단 폐업 장기화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서 崔장관은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
불인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근무복귀 명령 불응시엔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 환자의 조기퇴원과 수술연기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 병원 등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 거점병원엔
공보의, 군의관, 자원봉사 의료인 지원, 치료장비 보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의 진료마비 현상과 관련 崔장관은 전공의가 없어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우선 순위가 급한 진료기능을 중점 수행하는
한편, 외래진료로 중요 진료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땐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 의료기관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崔장관은 군 병원 (19개소 2000 병상)을 개방해 외래 뿐만 아니라 입원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 진료능력 부족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崔장관은 수련병원의
경우 입원실, 수술실 등 유휴시설과 간호사 등의 인력을 동네의원에 개방, 개원의사가
자기환자를 데려와 입원과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병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련병원 응급실 보강과 거점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崔장관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의료계 폐업사태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폐업에 관련된 제반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앞으로도 집단폐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