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정부의 보건의료발전 대책에서 치과계가 소외된 것과 관련, 치협과 산하 18개
지부, 전국치대학장협의회, 치대병원장 협의회, 치대 전공의 협의회 등 치과계 단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땐 집단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을 포함 이들 치과계 단체는 지난 21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결의하는 한편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진찰료 인상 때 치과의원이 배제된데 이어 지난 8월 10일
정부의 보건의료발전대책에서도 치과의원은 동결한 채 일반의원들의 재진료만 인상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사례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땐 집단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약분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의원경영을 하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4개항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결의 4개항에서 치협 등 각 단체는 △치과 진찰료를 의과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치과대학 정원 감축도 의과대학 수준으로 하며 △치과의사 예비시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상대가치개발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 개편을 2001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