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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의약분업 관련

관리자 기자  2000.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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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전국 시·도지부장회의(2000.8.19 (토) 16:00)에서는 지난 4월1일 진찰료(초·재진료) 인상시 치과의원이 배제되었으며, 또한 8월10일 정부의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발표에서도 치과의원은 동결한채 일반의원들은 재진료를 인상한점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례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몰고가는 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에 정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집단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8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특별한 배려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같은 의료인이며 같은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의사와 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치·의과 진찰료를 동일수준으로 적용하라. 2. 치과대학 정원감축도 의과대학 수준으로 하라. 3. 치과의사 예비시험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 4. 상대가치개발에 의한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2001년 1월1일 전면 수용하라. 2000. 8. 23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치과대학병원장협의회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전국시·도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