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도 승인
인정의제 실시로 인한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치협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林炯淳)에서 결정한대로 인정의 실시
소아치과학회 학회장 징계를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소아치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악기능교합학회에서 치협에 보내온 협조 공문과 치협의 그간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경과를 듣고 인정의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정의제도 강행으로 지난 99년 2월 무기한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받은
대한소아치과학회장에 대한 징계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 전날인 지난 1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들 학회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들 공문내용이 예전에 비해 치협 회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만큼 일단 징계를 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인정의제가 다시 시행된다면 재징계를 주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 규정만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징계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