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답합 소지 우려가 있는 약국개설 유형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관계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 변경해 직영형태의 약국 개설 △종전 의료기관시설을 일부 분리해 임대
약국개설△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의료기관과 동일한 하나의 출입구 만을
사용하는 약국 개설 등이다.
복지부는 또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유형으로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호객 하는 행위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약품이 완비
되었음을 표시하거나 표방하는 행위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정약국, 협력약국 등을
표방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안내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도우미 등이 처방전을 소지한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의료기관에 특정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