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금가입 1인 이상으로 확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0.08.26 00:00:00

기사프린트

200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을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2년 7월부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제출예정인 입법 예고안은 약 1백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추가 가입하게 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되며, 치과의원도 이에 해당되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연금 산정때 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월액을 기존엔 직전연도 평균 월소득액으로 했으나, 개정안에는 직전 4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기불황 때 급여액이 하향되는 경우를 최소화 했다. 또 기금운영상의 위험을 분산키 위해 투자대상을 외부 위탁 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 했다. 특히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 2배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신용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 체납땐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