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자로 고시한 수가인상 조정에서 치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소아
가산 산정 범위가 확대되고 가산율이 인상됐다.<수가인상표 28면>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수가에 따르면 치과진료 행위 분류 항목 중 소아 가산 산정 대상
범위에 보통처치(차 1), 즉일발수근충(차 7), 응급근관처치(차 18) 등 3개 행위가
추가되고 가산율도 30%로 인상됐다.
지난 8월 10일 복지부의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대책 발표에서는 치과의 경우 재진료 인상이
누락됐으나 이 부분이 이번 고시에서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현재까지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즉일충전처치 등 8개 항목에서 20%의 낮은
가산율이 적용돼 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기존의 8개 항목 이외에 3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모두 11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20%의 가산율이 적용되던 것이 10% 인상돼 30%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현 상황에서 치협이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수가인상
부분이었다』며 『복지부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대가치에 의한
의료보험수가구조개정에 진찰료의 경우 의과와 치과가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한방의료기관과 치과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재진료가 1천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의원의 원외처방료와
주사제 처방료는 각각 1천92원과 9백20원씩 인상됐으며 치과의원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상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