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구안>
의료발전특위 상설화
의대정원 70%로 감축
보험요율 OECD 수준 확대
주치의제도 실시 보류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의협이 의료계 단일안을 내놨다.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이 포함된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자 소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요구안 11개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요구안 전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가 발표한 의료계 11개항은 ▲의약분업 관련,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진료를 차단하며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회의를
폐지하고, 의약품 분류를 처방, 비처방 의약품으로 재정비할 것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6개월 한시적인 운영을 철폐하고 상설화할 것
▲보건의료기본법상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된 모순을
시정하고 약사가 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진찰료와 보험요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원 국고 보조 약속을 이행할 것과 이에 대한 법제화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것 ▲보건소의 예산을 전액 국고 보조로 하고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상 제43조
8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맡기며 요양기관과
의보관리 공단과 상호 평등 계약을 보장할 것▲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주치의제도는 시기상조인 만큼, 실시를 보류할 것 ▲복지부내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실장은 의사로 할 것. 포괄 수가제의 본격 실시에 앞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70%로 감축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의사 수급 계획을 마련 할 것 등이다.
공대위는 특히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 연세대 집회 강경 진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전제 조건을 내걸었으며, 정부가 지금까지의 무성의한 자세를 버리고 의료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을 땐 보다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